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대주주 자격 충족명령 이행기간인 지난 28일까지 론스타가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론스타는 은행법상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에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0월31일 외환은행 주식 51%를 취득해 대주주가 된 지 정확히 8년 만에 대주주 자리에서 쫓겨났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은 이후 외환카드 합병과 코메르츠방크ㆍ수출입은행에 대한 콜옵션 행사 등으로 2006년 64%까지 늘었다가 이듬해 블록세일 등을 통해 다시 현재의 51.02%가 됐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최종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초과보유하게 된 외환은행 지분 41.02%를 강제로 내다 팔도록 하는 주식처분 명령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일 중 론스타에 주식처분 명령을 사전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처분 명령은 침익적 행정처분인 만큼 1주일 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구체적인 방식 등은 사전통지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사전통지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달 초 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금융위가 이 문제 처리에 속도를 낸 만큼 처분 명령은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짧은 기간 안에 (론스타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분 명령의 방식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한 뒤 금융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명령의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되지만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추가협상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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