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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대주주 자격 상실‥외환銀 강제매각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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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3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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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론스타 펀드(KEB-LSF 홀딩스)가 8년 만에 결국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대주주 자격 충족명령 이행기간인 지난 28일까지 론스타가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론스타는 은행법상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에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0월31일 외환은행 주식 51%를 취득해 대주주가 된 지 정확히 8년 만에 대주주 자리에서 쫓겨났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은 이후 외환카드 합병과 코메르츠방크ㆍ수출입은행에 대한 콜옵션 행사 등으로 2006년 64%까지 늘었다가 이듬해 블록세일 등을 통해 다시 현재의 51.02%가 됐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최종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초과보유하게 된 외환은행 지분 41.02%를 강제로 내다 팔도록 하는 주식처분 명령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일 중 론스타에 주식처분 명령을 사전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처분 명령은 침익적 행정처분인 만큼 1주일 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구체적인 방식 등은 사전통지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사전통지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달 초 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금융위가 이 문제 처리에 속도를 낸 만큼 처분 명령은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짧은 기간 안에 (론스타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분 명령의 방식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한 뒤 금융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명령의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되지만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추가협상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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