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이웃들의 진술로 미뤄 실수로 불이 붙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0시께 광주 남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 부엌에서 사골국을 끓이다가 2시간 뒤 가스레인지 불을 줄인 뒤 잠들어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8층에서 난 불로 23층까지 19개 가구가 그을려 병원비, 청소비, 세탁비 등 5100만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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