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골 끓이다가 화재'..50대 주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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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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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광주지법 형사2단독 안상원 부장판사는 30일 사골국을 끓이다가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56ㆍ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이웃들의 진술로 미뤄 실수로 불이 붙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0시께 광주 남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 부엌에서 사골국을 끓이다가 2시간 뒤 가스레인지 불을 줄인 뒤 잠들어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8층에서 난 불로 23층까지 19개 가구가 그을려 병원비, 청소비, 세탁비 등 5100만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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