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28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면허·허가어업의 어업권자가 성명, 주소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 기준을 각각 적용받던 것을 과태료 부과를 제외한 행정처분을 면제함으로써 조업의 연속성 보장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어선 출·입항신고 등 ‘선박안전 조업규칙’ 관련 사항 위반 시 해기사면허 행정처분이 허가어업보다 과중한 것을 동일하게 완화해 행정처분 간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즉시 조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피랍·나포 외의 사유로 동·서해 어로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하거나 항해한 경우, 어선표지판이 풍랑 등으로 훼손돼 시정명령을 받고 10일 이내 다시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 어업인이 받게 되는 행정처분 등의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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