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론스타 펀드(KEB-LSF 홀딩스)가 대주주 자격 충족명령 이행기간인 지난 28일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은행법상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고 30일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0월 31일 외환은행 주식 51%를 취득해 대주주 자리에 오른 후 8년 만에 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현재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초과 보유 지분인 41.02%에 대한 강제매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을 잃으면 보유 지분 중 10%를 초과하는 주식은 매각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31일 론스타에 주식 처분 명령을 사전 통지할 방침이다.
사전 통지 기간인 일주일이 지나면 론스타에 대한 주식 처분 명령을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외환은행 지분 매매 계약에 따라 지분을 하나금융에 넘기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식을 공개 매각하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만큼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어떤 방식으로 지분 처분 명령을 내릴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의 지분 매매 계약은 11월 말 종료된다. 론스타의 지분 매각 작업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재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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