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불법 복제물 유포 웹하드업체 대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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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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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대전지검 형사1부는 30일 복제한 영화 등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A 웹하드 사이트 운영업체 대표 김모(37)씨 등 2명과 B 업체 대표 이모(50)씨 등 2명을 각각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이 웹하드 사이트들에 복제한 저작물을 올리고 수익금을 분배받은 헤비 업로더 이모(3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모(47)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14명을 약식기소했다.

회원 수가 110만명에 이르는 A 업체의 대표 김씨 등은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빌딩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92만건의 불법 영화 자료 등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모두 44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업체 대표 이씨 등은 2개의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2만건의 자료를 불법으로 유포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명수배된 김씨는 1년 동안 이들 사이트에 불법으로 복제한 저작물 10만건을 올린 뒤 2천300여만원의 수익금을 배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저작물 유통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최근에는 지방 대도시로 그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며 “지방에서 단속한 최초 사례로, 향후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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