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 29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전인대에서 통과된‘거민신분증법 수정안’은 주민신분증을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을 할 경우 지문데이터가 신분증에 내장된 디지털 칩에 입력되도록 규정했다.
또 공안 당국이 기차역, 공항 및 주요 행사 등에서 주민 신분증 검사를 더 자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법안에는 개인정보를 누설할 시에 형사처벌 및 경제적 보상,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개인 정보 처벌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 공안부 양환닝(楊煥寧) 부장은 지난 회의에서 “지문데이터를 입력해 놓으면 국가기관과 각 금융·통신·교통·교육·의료 등의 기관에서 서비스 처리가 더욱 빨라질 뿐만 아니라 위조 방지를 통해 사회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다” 며 “특히 신분증 위조를 통한 금융 범죄를 실명제를 통해 막을 수 있다”고 하며 지문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한편 중국 신분증은 1984년 1차, 2003년에 2차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두가지 신분증이 동시에 사용되면서 사회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이번 3차 개정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1차 개정된 신분증은 2013년 1월1일부터 사용을 금지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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