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이 도로로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적재 제한을 위반한 차주에게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공사장과 차고지, 항만, 물류창고 등 화물차량 출발지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주요 국도 톨게이트 등에서 단속을 벌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와 도로관리청 등 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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