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적 화물차 11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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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3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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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경찰청은 수확철 농산물이나 공사장 폐자재 등 추락할 수 있는 화물을 과도하게 싣거나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차량을 11월 한 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화물이 도로로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적재 제한을 위반한 차주에게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공사장과 차고지, 항만, 물류창고 등 화물차량 출발지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주요 국도 톨게이트 등에서 단속을 벌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와 도로관리청 등 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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