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과 GSK는 항(抗)구토제 ‘조프란’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동아제약과의 라이센싱 계약은 정당한 특허권 행사였으며 ‘역지불 합의’를 포함한 그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계약은 2000년에 맺어진 것으로 2005년 기간만료로 효력을 상실했는데 공정위가 이 사건 관련상품 및 위반기간을 확대 해석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GSK측은 담합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5년밖에 되지 않아 지난 2000년에 동아제약과 맺은 계약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공정위는 현재 계속 해당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1년 전의 정상적인 화해계약을 담합으로 보고 11년 동안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까지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전했다.
또한 담합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끼리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GSK는 특허권자로서 동아제약과 경쟁관계라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GSK가 동아제약과 화해를 함으로써 진행중이던 소송을 종결시킨 것인데, 이를 역지불합의로 몰아가고 담합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다.
약가인상을 가져왔다는 것에도 반박했다.
GSK는 미국의 경우 퍼스트제네릭에 대한 6개월간 독점권을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험약가의 우대를 주는 것일 뿐 미국과 개념이 달라 역지불합의를 해서 약가인상효과를 가져왔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GSK는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GSK는 “그동안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처분을 받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심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도 공정위로부터 공식통보를 받지 못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지만, 근본적으로 GSK와 비슷한 입장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공식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공식결정문을 정식으로 받게 되면 면밀히 검토한 뒤 대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특허분쟁과정에서 당사자간 ‘부당한’합의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3일 신약 특허권자인 GSK가 복제약사인 동아제약에 복제약 철수의 대가로 신약 판매권을 주기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5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GSK 30억4900만원, 동아제약은 21억2400만원이다.
‘역지불 합의’라는 신종 담합행위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또는 Pay for Delay)는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사가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신약사가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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