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RPS 이행비용을 최종 전기요금으로 전가하되 주택용은 제외하고 산업용, 일반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내년 기준으로 ㎾h당 0.74원 가량 전기료가 오른다.
지식경제부는 31일 제 12차 녹색성장위원회 정책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지경부는 내년 시행되는 발전기관의 RPS 성과 분석을 토대로 전력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2단계 RPS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RPS는 전년도 기준 각 발전사의 발전 총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신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시점에 일정 전력량 이상을 소비하는 법인에 대해 자가 사용비율 의무화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총전력의 10%를 쓰는 전력소비 10대 기업에 3년간(2008-2010년) 지출된 전력생산 손실 보존용 보조액은 1조4800억원이지만 이들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력 다소비 10대 기업에 신재생 0.5% 의무 부과시 태양광 기준으로 642억원 가량의 내수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지경부는 내다봤다.
지경부는 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RPS 의무공급 이행비용을 전기료에 반영해서 보전한다는 방침아래 2012년에는 전기료 총괄원가에 반영하고 2013년 이후에는 전기료의 별도항목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방향을 고려할 때 내년의 경우 의무 이행비용은 2895억원, 전력수요는 45만7570GWh라고 각각 보면 ㎾h당 0.63원의 RPS이행비용이 필요하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면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중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경부는 내년 바이오디젤 2% 혼합을 시작으로 원료 자급률 추이를 감안해 혼합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신재생 분야 30억원 이상의 정부 연구개발(R&D)를 대기업이 주관할 경우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신재생에너지 R&D 비중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작년 38%에서 2015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아울러 민관 매칭 형태로 2015년까지 최대 1000억원의 ‘녹색 기부’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녹색 기부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공해 주는 개념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