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중증장애인에 활동지원급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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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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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는 일상 생활이나 사회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등을 파견해 가정 내에서 신변 처리와 목욕, 간호 등을 시행하는 제도다.

이 급여를 받을 대상자는 약 4만1300명이다.

급여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면 된다.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제도 관련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1급 장애인 모두에게 서한문과 전화 등 개별 안내를 했다”며 “공단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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