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5천원 훔친 소매치기 3년 징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0-31 15: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홍해연 기자) 중국 칭다오(靑島)의 한 소매치기가 공공장소에서 2만 5000원을 훔친죄로 3년이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치루완바오(齊魯晩報)가 최근 보도했다.

칭다오시 시민 고(高)모는 최근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시내 버스를 탄 후 전화를 걸던 도중 버스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하지만 고모씨의 지갑을 훔친 소매치기는 주변의 신고로 얼마안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고모의 지갑에는 불과 96위안(한화 약 2만5000원)만이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칭다오시 즈푸(芝罘)구 검찰 관계자는 “방안의 강도및 절도행위 처럼 공공장소에서 도둑질하는 행위도 금액과 상관없이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형법 새 규정은 공공장소에서 도둑질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버스나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도둑질하는 행위에 대해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3년이하의 유기징역 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올해 24세의 젊은 여성 소매치기는후난성에서 옌타이로 옮겨 온 이래 일정한 거처 없이 PC방을 전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