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안, 이르면 11월1일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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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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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3대 백화점이 대립해 온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 인하안이 빠르면 내달 1일 합의에 이를 전망이다.

31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백화점 업체들은 전주 제출했던 판매수수료 인하안에 대한 보충자료를 이날까지 제출키로 했다. 이에 공정위는 자료를 검토한 후 이르면 다음날 업계에 수용 여부를 통보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이 당초 제출했던 인하안에는 인하대상 납품업체와 수수료 인하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인하효과를 확대 선전하기 위해 일부 부적절하게 포함된 업체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주 3대 백화점에 전체 적용 업체들과 납품 규모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중소업체들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3~7%씩 인하하면서 중소납품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에 적용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업계를 압박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안이 타결되면 백화점 업체들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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