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계자는 “지난 2000년도부터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특별휴가) 제4항에 육아시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지만 상사와 동료 직원의 눈치와 육아시간에 관한 기준이 없어 실제로 사용하는 직원이 없었다.”며, “이에 따라 여성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이용토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구는 여성공무원이 편리한 시간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제를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 퇴근하는 ‘9 to 5’ 근무제와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10 to 6’ 근무제를 마련했다. 또한, 오전 11시부터 17시까지 육아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1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이와 함께 구는 육아시간제 이외에도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 다양한 편의시책도 마련해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임신 7개월 이상 된 여성 공무원에게 매월 여성 보건휴가를 1일 추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한 여성 공무원 및 미취학 셋째아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는 당직근무를 제외하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구는 임신한 직원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할 때 발생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등받이가 180도까지 넘어가는 임산부용 의자를 지급하고 전자파 차단용 앞치마, 발 받침대 등을 배부하여 임산부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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