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완성차업체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에 “전 완성차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고 밝히고 각 업체에 이를 시정하도록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자동차공업협회는 “조사 결과 발표가 자동차산업의 특성과 우리나라 노동현실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은 채 연장근로한도에 대해 일률적으로 법적용을 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대응했다.
자동차공업협회는 “한국 자동차산업이 선진업체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과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그러나 강성노조와 정규직 과보호·제조업 파견불허 등 고용유연성을 저해하는 법제도로 인해 연장근로를 통한 추가근로시간 확보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대응 외에는 적절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에서 경제위기가 또다시 발생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이 지속될 경우 국내물량은 축소되고 해외공장 의 생산은 확대되어 국내 자동차산업 제조 기반 약화와 고용시장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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