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재외선거 불법선거차단 대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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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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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가 내년 4월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선거와 관련, 해외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대검 공안부는 오는 10~11일 경기도 양평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 공안검사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재외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재외선거사범 전담반의 구체적 운영 방안, 재외선거 지역 정부와 국제협력, 외교통상부나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7일 “워크숍은 정례 행사이지만 이번에는 현안인 재외선거 대책이 주요 안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외국민 예상선거인 수는 약 230만명으로 총선은 물론 내년 12월 대선에서도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대 표밭’으로 떠올랐다. 역대 대선은 50만표 안팎에서 승패가 갈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외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 비방, 금품 살포, 후원회 부정운영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현재로선 이를 막을 규제수단이나 법적 장치가 마땅찮다는 게 검찰 안팎의 반응이다.

불법행위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해야 하지만 해외에서의 불법행위는 조사부터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안검사를 영사 자격으로 해외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외교문제로 활동에 제약이 많아 제대로 조사를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설령 조사가 이뤄져 재판에 넘긴다 해도 현행 형사소송법 체제에서는 국제법상 보장된 영사의 조사 결과나 진술이 국내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유죄 입증이 힘들다.

해외 교포사회에서 영향력이 크지만 선거권이 없는 이중국적자를 가려내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하는 문제도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태다.

특히 조총련을 비롯해 해외 친북단체들이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애초 재외국민의 선거권 범위를 축소해 시행하거나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서두른 측면이 있다”며 “특히 박빙의 승부에서 재외선거 결과가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해외 불법선거를 차단할 대안이 없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연초부터 대검,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선발한 요원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외선거사범 문제를 연구했으며, 이를 토대로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검찰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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