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의무화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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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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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기획재정위는 7일 한국은행 총재도 임명에 앞서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정위는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재정소위원장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한은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직위인데도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며 “앞으로 청문회를 통해 중립성과 전문성, 도덕성 등의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인행이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나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중앙은행 수장의 명칭을 ‘한국은행 총재’에서 `한국은행장‘으로 변경하는 조항은 11개의 개정안이 소위 대안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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