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건축 기술사' 제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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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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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인테리어 관련 제도 정비 추진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건물 인테리어 분야의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또 인테리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실내 건축 기술사' 제도 구축이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실내건축 제도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통해 실내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국내에서 매년 약 5000명의 실내 건축 관련 전공자가 졸업하나 이들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기반은 취약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실내 건축 및 디자인 인력의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실내 건축 분야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실내 건축 기사' 자격증이 가장 높은 것이다. 취득에 보통 10년 이상 걸리면서, 한 분야의 장인 대우를 받는 '기술자' 자격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반면 미국은 NCIDQ(실내인테리어디자인협회 공인자격증)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일본도 인테리어 플래너 등 실내 건축 디자인 전문 인력을 위한 자격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실내 건축 관련 법령의 개선도 필요하다.

실내 건축 분야는 건축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내 공간의 질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실내 건축을 전문 건설업의 업종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법적 해석인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인테리어 등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특히 실내 건축 디자인이 건축 디자인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내 건축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실내 건축 분야의 제도 및 자격 체계를 정비해, 국제적으로 능력 있고 검증된 전문 인력을 육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실내 건축 기술자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 공공 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서 실내 건축 업무 발주 시 입찰자들의 능력을 검증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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