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지청은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 4명을 투입했다.
현장조사는 오는 18일까지 사흘간 이뤄진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8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기존 237명에 이르는 전임자를 법정 전임자와 무급 전임자를 합쳐 절반 이상 줄인 111명만 두기로 하고 타임오프 도입에 합의가 성사됐다.
노조는 한달 뒤 법정 전임자 26명과 무급 전임자 85명을 확정해 회사 측에 통보했으며 현재 타임오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법정 전임자는 공식적으로 노조 업무를 보는 전임자로서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무급 전임자는 노조에서 월급을 지급한다.
노조는 조합비를 0.6∼0.8% 인상해 확보한 재원으로 무급 전임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은 현장조사를 통해 지난해 7월 타임오프 도입 이후 전국 22개 사업장 경영주 등이 타임오프를 잘못 운영한 사실을 파악하고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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