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04년 원생 A(당시 17세)양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강간치상)로 교직원 B씨와 2005년 A양을 강제추행하고 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의한 교사 C씨를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두 명의 가해자는 2006년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또 경찰은 성폭행 은폐를 주도하고 업무상 횡령 등 각종 법인 비리를 주도한 법인 임원 2명을 입건했으며, 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세탁기 폭행 장면과 관련, 여자 원생을 폭행한 당시 인화학교 학생을 폭력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은 1985년부터 6년간 학생 4명을 강제 추행한 퇴직 교사 R씨를 비롯해 5건의 성폭력 사건과 1건의 법인 비리 등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 경과로 불기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의혹이 주장된 1965년도 원생 암매장, 법인가족의 학생 대상 누드화 작업, 강제노역 등은 사실상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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