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사기 혐의사기로 준설업자 박모(5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비위사실을 알고도 각종 접대를 받고 이를 묵인한 최모(45)씨 등 동작구청 공무원 2명은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가 운영하는 N사는 서울 동작구에서 나온 하수 준설토 처리를 맡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처리량 약 6428t을 허위로 청구, 공사비 약 4억3000만원과 운반비 5000만원 등 합계 약 4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구청은 공사·운반비 부담에 매립지 처리비용 1억3000만원까지 모두 6억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담당 공무원 최씨와 장모(48)씨 등은 공사업체에서 접대와 금품을 받고 이 업체 현장소장에게 서울시 폐기물처리시스템 접속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공문서를 대리작성하게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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