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한국엡손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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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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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엡손에 대해 3300만원의 과징금과 900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의결했다.

한국엡손은 2004년 4월부터 수집해 보관․관리하고 있던 회원 36만명의 성명, 아이디 및 암호화 하지 않은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지난 8월 12일 정보통신망을 통해 누출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인터넷 쇼핑몰 폐카트리지 회수 이벤트와 비회원 대상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과 배송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면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등도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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