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 허용되는 발전시설인 태양에너지 설비를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치치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 설비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 설치해야만 했었다.
보전부담금 납부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때 징수하도록 한 각종 가산금 산출이율 기준도 일원화된다.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구역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개정안은 이 보전부담금의 가산금 이율 기준을 기존 연 100분의 6에서 연 1000분의 37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가산금 산출 이율 기준이 국세환급 가산금 산출시 적용하는 이자율(연 1000분의 37)과 달라 납부의무자간 형평성 문제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변경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재 5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유형별 양태에 따라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위반횟수(3회)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가중비율 1:2:4)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 또는 종교시설이 철거돼 취락지구 밖으로 이축할 경우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부 입지기준도 마련됐다.
입지는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 또는 임야가 아닌 지역,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 등으로 한정됐다.
기존 공장이 레미콘제조업으로 업종 변경 시 주변지역의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조례로서 입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내용은 30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0일까지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팩스(02-503-9181)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