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일본산 냉장명태 3t과 3.6t 2건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각각 1.83, 1.00 베크렐(Bq/㎏)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의 허용 기준치(370Bq/㎏)의 0.54%, 0.29% 수준이다.
이번 냉장명태는 일본 북부지역인 홋카이도에서 포장돼 지난 26일과 28일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는 활백합 1건, 냉장대구 4건, 냉동방어 1건, 냉장명태 8건 등 총 14건이었다. 모두 기준치 이하(적합)로 검출됐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3월12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건별 검사하고 있다"며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16개 대해서도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산 수산물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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