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류 수입업자의 겸업과 소비자 직판금지 폐지를 골자로 한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 규정이 폐지되면 수입업자가 도소매상을 거치는 중간 유통단계가 생략돼 소비자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주류 수입업자들은 지금까지 제조업, 유통업, 판매업 등 다른 영업을 할 수 없어 주류를 도소매업자에게 넘기거나 별도 유통법인 설립해야 했다.
수입 주류를 이 같이 복잡한 유통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수입가 1만 3000원가량의 와인이 소비자가 4만 2000원에 팔리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류 수입업자의 겸업 및 직판 금지 규정은 유통 투명성 확보라는 기능이 약화된 반면, 비용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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