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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폐암 발병 80배↑..담배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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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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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 환자 유가족이 KT&G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소송 결과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서 1심 판결된다.

흡연 피해자 개인이 담배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지난 2월 소송에 이어 두 번째다.

◆ 흡연시 폐암 발생위험 80배↑

판결을 앞두고 폐암과 담배의 상관성이 다시 한 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담배는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물질로 지목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담배를 통한 흡연은 폐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이다.

흡연에 의한 암사망은 전체 암사망의 약 30% 수준이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15~80배 높다.

해마다 5만명 이상이 흡연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미국 내 보고에 따르면 흡연이 암 발생과 사망에 기여하는 비율은 남성 52%, 여성 43%에 이른다.

국내의 경우 남성 전체 암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비율은 29.8%로 조사됐다.

주변 사람의 흡연에 따른 간접흡연 역시 암을 불러온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생 위험은 20~30%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됐다.

흡연이 폐암 등 각종 암을 불러오는 것은 담배에 포함된 발암 물질이 60여개에 이르기 때문이다.

나프탈아민·벤젠·에틸렌 옥사이드·니켈·카드뮴·비소·청산가스 등 확실히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진 1군 발암 물질도 들어있다. 이를 포함해 담배 내 유해물질은 모두 4000여종에 달한다.

◆ 최근 환자 승소 이어져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담배피해 소송은 1954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미 재판부는 1990년대 초반까지 40년간 담배회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5년 이후 원고에게 유리한 새로운 증거가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담배회사 내부자 폭로로 제조사들이 흡연의 강력한 중독성을 알고도 이를 비밀로 유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터다.

중독을 불러오는 니코틴의 수준을 낮추는 필터 등이 개발됐음에도 이를 은폐하는 것은 물론 니코틴 흡수를 촉진하는 물질을 첨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브라운 앤 윌리엄스에 흡연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 75만달러에 이자 합쳐 모두 109만달러를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흡연 피해자가 담배회사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된다.

세계 최대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는 2006년과 2009년 소송에서 각각 5550만달러, 8080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 우리나라 폐암환자 승소 전무

미국 외에 담배소송에서 흡연 피해자가 승소한 나라는 브라질과 호주 등이 있다.

반면 일본과 프랑스, 독일에서는 이긴 사례가 없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법원은 매번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폐암환자과 가족들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다만 2007년의 1심 판결과는 달리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앞으로 별개 소송에서 담배회사 측의 추가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 유가족 측 변호인단은 지난 2월 행정소송에서 폐암의 발생 원인이 담배라고 판결이 난 만큼 우리 재판부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KT&G는 정부에서 규정한 흡연 경고 문구를 담배에 표기했으며 유가족이 과장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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