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한 미군병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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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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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흥락 부장검사)는 미성년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 이병을 6일 구속했다.

이날 R이병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R이병은 지난 9월17일 오전 5시45분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고생 A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밤늦게까지 미군 동료 H일병과 A양, A양 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신 R이병은 만취한 A양을 숙소에 데려다 주고는 1시간30분 후 다시 돌아와 A양을 성폭행하고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R이병은 조사과정에서 노트북을 훔친 사실은 인정했으나 "A양이 먼저 영어로 유사 성행위를 제안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A양이 먼저 제안을 할 정도로 영어에 능숙하지 못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A양 속옷 등에서 R이병의 체액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행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구속 후 24시간 이내 R이병을 기소할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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