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통경관 근무 중 5천원 이상 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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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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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기자) 앞으로 베트남 교통 경찰관은 근무 중에 10만 동(5천 원)이 넘는 현금 소지를 할 수 없다.

일간 뚜오이쩨는 베트남 정부는 교통경찰관의 뒷돈 수수 관행을 없애려고 이같은 ‘극약 처방’을 조치했다며 공안부가 이런 규정을 마련해 ‘경제 수도’인 남부 호찌민시 경찰국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보도했다.

조치 내용 가운데에는 근무 시간 이후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는 돈을 사용할 때에도 사전에 상관의 승인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된다.

이 신문은 레밍쩌우 호찌민시 경찰국장의 말을 빌려 직원들에 대한 상관의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위반자들로부터 뒷돈 수수 의혹을 받아온 교통 경찰관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라고 전했다.

공안부는 지방경찰청장이 교통경찰관의 비리를 직접 처리해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 복무규정을 어기고, 민원 처리가 불공정하거나 언행이 거친 교통경찰관은 직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교통경찰관이 저지른 비리는 공안부에 곧장 보고하도록 했으며, 지방경찰청에는 교통경찰관 비리 신고 접수를 전담하는 ‘비상연락망’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또 감사관들이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지방경찰관서를 방문, 규정 준수와 비리 방지 노력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한편에선 공안부의 이런 조치를 두고 찬반양론이 엇갈린다.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그동안 노골적으로 금품을 수수해온 교통경찰관의 그릇된 관행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근무자가 5000 원이 넘는 현금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근무자가 밥값 정도밖에 안 되는 개인 돈을 휴대한다고 해서 이를 비리와 연결하는 것은 탁상행정식 발상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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