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자동차 한달 리스비용만 4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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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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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가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벤츠 승용차의 한달 리스비용이 웬만한 월급쟁이 수입보다 많은 47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승용차(S350)의 시가가 1억4000여만원이나 하는 최고급 차종이기 때문이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이 전 검사가 지난해 10~11월 임관 및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해 최 변호사 사건이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청탁한 대가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거나 요구한 혐의가 있다고 7일 밝혔다.

5100만원은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 법인카드로 700여만원을 결제하고, 샤넬 핸드백 구입비로 540만원을 요구한 것과 함께 벤츠 승용차 제공가치 3800만원을 포함한 돈이다.

벤츠 승용차는 최 변호사 사준 게 아니라 리스한 것이어서 8개월을 월별로 환산하면 475만원이 나온다.

최 변호사는 이 벤츠를 2008년부터 3년간 리스해 올해 초 본인 소유가 된 것으로 알려져 이 차를 이 전 검사가 계속 썼다면 리스비용만 무려 1억71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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