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4000여만원, 몰수 5억2000여만원의 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결코 금전적인 목적은 아니고 큰 틀에서 부산의 경제와 민심을 생각했다”면서 “깊이 반성한다.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4~10월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8) 부회장에게서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은행 구명에 힘써달라는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 8월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한 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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