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금융지주사장 연봉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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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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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당국이 상장사 임원들의 보수를 평균이 아닌 개인별로 공시하려는 것은 무엇보다 보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임원들의 보수가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충성심에 따라 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상장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평균이 아닌 개인별 임원 보수를 공시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은 임원들에 지급된 보수총액을 보고서에 기재하면 된다. 등기임원인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수와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을 적시하면 규정상 문제가 없다. 개별 임원들의 급여는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임원들의 보수가 개별적으로 공개되면 주주들이 해당 임원의 경영성과와 보수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잘못된 경영 판단이 있을 경우 보수 상각 등의 조치를 통해 견제할 수 있다.

임원보수 총액을 주주총회가 승인하면 재벌총수가 지배하는 이사회가 개인별 보수지급액을 결정하는 현재의 시스템도 문제다. 경영진은 총수일가에 더욱 충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원보수의 개인별 공시가 시행되면 국내 그룹 총수들의 연간보수까지 공개될 수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임원 보수가 개별적으로 공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인 상장기업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재무책임자(CFO), 최고액 연봉자 3명 등 임원 5명의 보수 현황과 과거 3년간 보수 내용을 개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등기 여부에 상관없이 연 보수총액이 1억엔 이상이면 임원의 기본급, 스톡옵션, 보너스, 퇴직보상 등을 개인별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상장사들은 임원보수의 개별 공시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크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보수가 공개되지 않는 비상장법인의 임원이나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직 종사자들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 이병철 홍보파트장은 “임원보수 문제는 경영진과 주주의 문제인데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다른 국가가 공시를 강화하는 것은 주주들에 의한 사전통제가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경영학과 강경훈 교수는 “금융회사는 고객 돈으로 투자하는 만큼 개별 임원의 성과보수를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모든 상장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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