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모토로라 기업결합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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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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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구글은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운용체제(OS) 안드로이드 공급업체이고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1만7천여건의 특허를 보유한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다.

특히, 양사의 합병은 세계시장에서 주도권 전쟁을 펼치는 삼성, LG 등 국내 제조업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공정위의 판단이 주목된다.

공정위는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주식 100%를 인수한 구글이 지난 6일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양사의 결합을 승인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구글과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기업결합 건은 신주 취득에 따른 사후신고 대상이나 구글은 임의로 사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결합 당사회사는 신고기간 이전이라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법 12조 8항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구글의 기업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세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 사안 자체가 스마트폰 OS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자의 수직결합에 해당하는 만큼 삼성, LG 등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국내외 단말기 제조사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공정위 심사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규정상 서류접수 후 120일이내 결론을 내려야 하나 자료보정, 의견수렴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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