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운용체제(OS) 안드로이드 공급업체이고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1만7천여건의 특허를 보유한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다.
특히, 양사의 합병은 세계시장에서 주도권 전쟁을 펼치는 삼성, LG 등 국내 제조업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공정위의 판단이 주목된다.
공정위는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주식 100%를 인수한 구글이 지난 6일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양사의 결합을 승인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구글과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기업결합 건은 신주 취득에 따른 사후신고 대상이나 구글은 임의로 사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결합 당사회사는 신고기간 이전이라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법 12조 8항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구글의 기업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세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 사안 자체가 스마트폰 OS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자의 수직결합에 해당하는 만큼 삼성, LG 등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국내외 단말기 제조사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공정위 심사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규정상 서류접수 후 120일이내 결론을 내려야 하나 자료보정, 의견수렴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