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이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1일 오후 11시께 서울 도봉구 도봉차량견인보관소에서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자신의 승용차를 되찾다가 보관비 4만원이 많다며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자신의 아반떼 차량으로 보관소를 4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보관소 직원 박모(27)씨는 이씨의 차량에 들이받혀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전치 8∼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이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이같은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이씨가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지만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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