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는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 양주, 양평, 남양주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바로 합의 해결하며,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15일에는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직접 현지에서 도농복합지역 고교 학부모ㆍ교사의 고충청취 간담회와 양주시 회천지구 도시계획시설 해제ㆍ잔여지 보상 민원 관련 현장조정회의를 각각 가질 예정이다.
권익위는 올 들어 지난 11월까지 전국 44개 시ㆍ군ㆍ구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현장합의 231건, 고충민원 접수 121건, 상담안내 711건 등 민원 1063건을 상담 처리한 바 있다.
개별적인 민원 상담 이외에도 주민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 각층으로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