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앞으로는 고지서를 교부받은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납부가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그 금융기관이 발행한 것이 아닌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횟수당 9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기조작이 어려운 납세자는 고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납창구에 도움을 요청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쉽고, 편리해진 새로운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혁신적 납부서비스로 납세자 측면에서 납부수단의 다양화, 납부장소의 확대, 납부확인의 실시간화라는 편익이 제공되고, 파주시 및 금융기관 측면에서는 납부기한내 징수율 향상, 수납처리 절차의 간소화, 고지서 보관비용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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