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현재 인터넷 포털 다음에는 840개, 네이버에는 약 530개의 입주예정자 모임이 구성돼 있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입주 전 필요한 물품을 공동구매 하거나 실생활과 관련한 지역 정보 등을 나누기도 하지만 해당 시공사에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통로로도 이용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동호회 형태로 입주예정자모임이 구성되며, 법적구속력이 없는 조직”이라며 “통상적으로 계약 이후 만들어져 입주 전까지 유지되는데 요즘에는 모든 단지에서 입주예정자모임이 구성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들어 입주예정자협의회의 입김이 세져, 분양 당시 계획과 시공사항이 다를 경우 적극적으로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강신도시에 들어서는 B아파트의 경우 최근 층간 소음문제 해결과 공용부분 개선안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건설사에 전달했다.
D건설이 인천에 짓는 아파트의 경우 최근까지 100여명이 계약취소를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중이다. 이들은 분양당시 제시한 평수와 실제 평수가 차이가 나고, 분양 당시 장례식장을 옮겨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며 사기분양이라며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입주예정자협의회 요구에 몹시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입주율을 높여야 하는 입장에서 터무니없는 요구에도 끌려다닐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입주예정자협의회의 일반화 되면서 법적 소송을 부추지는 브로커도 판치고 있다. 계약취소 소송이나 하자소송 등을 부추기며 입주예정자커뮤니티를 돌며 영업하는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78건 수준이던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은 올해들어 5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기획변호사들은 소송에서 지든 이기든 수임료를 받으니 원고의 규모를 키워 소송을 제기하도록 입주예정자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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