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7년 9월11일부터 2009년 6월8일 기간 중 자신의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인 51개 시공업체에 대해 아파트 바닥완충재를 ‘경량충격음 바닥완충재(20mm)’에서 ‘중량충격음 바닥완충재(30mm)’로 설계변경해 시공토록 지시했다.
LH 지시에 따라 “경량충격음 완충재”를 “중량충격음 완충재” 로 설계변경 시공시, 각 아파트 건설공구별로 평균 1 ~ 3억 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된다.
LH는 시공업체들이 자신의 바닥완충재 설계변경 지시에 따라 더 고가의 자재로 시공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설계변경 지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또 2009년 8월12일부터 현재까지 시공업체들에 대해 관련 바닥완충재 추가공사비를 증액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증액지급한 시공업체들에 대해서는 증액 추가공사비 반환까
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LH의 횡포로 인해 거래상대방인 시공업체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되었고, LH의 다수 아파트 건설을 수행한 남양건설 등 일부 시공업체들의 경우 LH로부터 증액받지 못한 추가공사비가 약 10억원에서 14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거대 공기업인 LH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건설공사 분야의 사업자간 공정거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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