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메신저피싱단, 지인 사칭해 7일만에 1억원 빼돌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2-18 13: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메신저피싱 사기단이 개설한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기단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송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메신저 피싱 사기단이 개설한 대포통장에 입급된 돈 1억여원을 30여차례에 걸쳐 인출해 사기단에게 송금하고 그 대가로 1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단은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이 아이디 소유자의 지인으로부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속이고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정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 실장이라는 인물에 대한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송씨가 검거 당시 현금카드 37장을 갖고 있던 것으로 미뤄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송씨가 미처 송금하지 못한 1100만원은 피해자를 확인해 돌려줄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