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금 횡령 혐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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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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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18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 회사자금 횡령·배임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및 위반)로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107억5000만원)을 무담보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 쓰는 등 수법으로 모두 274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회장은 2009년 6월께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주식 262만주를 팔아치워 102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 회장은 금호비앤피화학의 법인자금 107억5천만원을 무담보 저리로 빌려쓰고, 납품업체에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12억6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회사에서 나오는 고무 부산물을 다른 기업에 염가 매각해 21억8000만원을 부당지원하고, 납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뒤 업체가 할인한 만큼을 되돌려 받아 32억원을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박 회장을 구속시킨 상태에서 조사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6일 "일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나아가 일부 소명된 혐의 부분도 피해가 이미 회복됐거나 피해 회복이 담보돼있고 사실관계와 관련한 증거자료들이 이미 확보돼있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동안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서울 종로구 신문로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거래처 4곳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6월까지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소환하는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한편 박 회장은 형인 박삼구(66)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그룹 경영권을 놓고 ‘형제의 난’을 벌이다 2009년 7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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