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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성헌 의원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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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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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검찰이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에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아파트 시행사업 브로커로부터 이성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통신업체 회장 A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하던 ○○지구 아파트 건축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시장에게 부탁해 분양승인을 잘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2007~2008년 3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A씨가 검찰에서 3억여원 중 일부를 지난 2007년 여름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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