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중복 세무조사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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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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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관세평가제도 개선 추진<br/>관세청에서 과다징수하면 국세청에서 환급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국세청에서 또다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세청은 기업이 관세를 덜내기 위해 수입가격이 너무 낮게 신고된 것은 아닌지를, 국세청은 매입원가를 높이기 위해 수입가격을 높인 것은 아닌지를 각각 조사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 두 개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거나 자료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적지 않았던 셈.
 
 이에 따라 정부는 관세청과 국세청의 과세가격 결정 방식을 통일시키고, 상호 정보제공을 통해 중복 세무조사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7월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정부는 관세-내국세간 과세가격 상호조정 및 국세청-관세청간 과세정보 교환을 담은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과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또 신고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낮다고 보고 관세청이 이를 올려서 관세를 추징한 경우 국세청에는 그 인상된 가격에 맞춰서 수입물품가격(매입원가)를 올려서 법인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급규정도 담았다.
 
 반대로 국세청이 수입물품가격을 올려 법인세를 추징한 경우 납세자는 관세청에 과세가격을 그만큼 내려서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국세청이나 관세청이 환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에 신설되는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재정부는 국제거래의 복잡다양화와 신규거래형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WTO 관세평가협정 등을 국내 법제화하는 한편,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 활성화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내년도 세법개정시에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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