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찰은 수사내용을 메모하는 것은 수사 기밀주의를 해치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인권위는 “메모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에 해당하며 이를 제한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고 권고 사유를 들었다.
인권위는 이어 “메모의 허용은 현행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피의자의 방어력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용이성 문제는 불구속 수사의 결과이지 메모 허용에 따른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조사를 방해하는 피조사자의 행위를 통제할 다양한 수단이 있으므로 메모 때문에 조사가 방해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정인 A(47)씨는 지난해 7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기 위해 진술 내용을 메모하고자 했으나 금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내용을 메모하는 것은 수사 기밀주의를 해치고 조사 자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조사 중 메모와 녹취 등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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