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조은경 간사는 이번 고소 이유로 "한국감정원의 공단화를 위해 권 원장이 감정평가사들을 과다보상, 선심성평가를 일삼는 집단으로 팔아 넘기고 있다"며 "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간사는 이어 그동안 권진봉 원장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정부와 공기업의 공공사업 보상과정에서 과다·부실 감정평가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수차례 주장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권 원장에 대한 형사소송과 별개로 (권 원장의 발언으로 인한) 감정평가사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권 원장이 올해 1월 취임한 이후 감정평가사들을 비판하고, 한국감정원의 우월적 역할론을 강하게 제기해 감정평가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아왔다"며 "감정평가사 2025명이 권 원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죄 고소를 하기로 서명한 바 있어 앞으로 권 원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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