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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투지과열지구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 1~3년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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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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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7대책 후속조치,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도 가능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12·7 대책'에 따라 22일부터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가능해지고 분양권 전매제한이 1~3년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제 효력은 관보게시일인 22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해제는 지난 7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강남3구의 해제로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강남3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 85㎡ 이하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공공 85㎡ 초과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민간주택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에 대한 양도 금지도 폐지돼, 조합원들은 조합설립 이후에도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5년 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세대주가 아닌 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이 가능하게 된다.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 선착순 모집이 가능해지고,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신규 분양아파트의 분양가 내역 7개 항목을 고시하도록 한 분양가격공시의무도 폐지된다.

국토부는 강남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이유로 강남3구의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은 기간이 지속돼 투기우려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남3구의 경우 수도권 시장 침체와 함께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가격은 올해 들어 1월 0.4% 상승한 이후 11월 현재까지 모두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제를 하더라도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시장불안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완화돼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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