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이하 건물에도 안전구조설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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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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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 제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2층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도 안전구조설계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소규모 건축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층 이하, 500㎡ 미만의 건축물에도 지진을 물론, 적설이나 바람으로부터의 안전 설계가 적용된다.

그동안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은 구조 설계 등을 통해 지진 안전성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이유로 구조설계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을 마련해 별도의 구조 설계를 하지 않고서도 지진은 물론 적설이나, 바람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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