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삼성테크윈·두산DST, 원가부정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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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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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대준 기자) LIG넥스원과 삼성테크윈, 두산DST 등 주요 방산업체들이 허위로 원가 자료를 제출했다가 적발돼 입찰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3일 계약심의회를 열어 총 15개 업체에 대해 3~9개월까지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회의에서 원가부정행위 5개 업체, 계약미체결 및 납품불이행 9개 업체, 뇌물제공 1개 업체 등을 제재했다.

구체적으로 삼성테크윈과 두산DST, LIG넥스원, 연합정밀, 프로투정보통신 등은 원가부정행위 업체로 제재를 받았다. 파이로는 뇌물 제공 혐의다.

이외에 넥슨, Global Defense Group INC, 한용테크, 사원식품, 일석정밀, 프로씨스콤, TRIO B PTE LTD, 해성상사, 나인텍은 계약불이행에 해당됐다.

이번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는 제재 기간 동안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착·중도금도 받을 수 없다. 허위 원가 자료를 제출한 원가부정행위 업체들은 해당 품목에 대해 방산물자 지정이 취소됐다.

또 방위사업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원가부정행위를 저지른 방산업체에 대해 납품하는 모든 품목의 이윤율을 2년 동안 1% 삭감토록 했다.

방위사업청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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