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는 내년 4월 교통사고 발생 시 들어가는 새 차량 등록 및 취득세 등 대체비용 발생 여부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체비용은 사고차량 폐차 뒤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발생해 보험금 청구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간접손해보험금을 몰라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와 관련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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