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동산써브(www.serve.co.kr)에 따르면 분당 신도시 리모델링 가능 아파트(준공 15년 이상·500가구 이상) 7만345가구 가운데 용도지역별 허용기준 용적률이 낮게 적용된 아파트는 3만3347가구에 이른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한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수직증축은 불허하되 리모델링시 수평·별동 증축을 통한 10% 일반분양 및 면적증가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허용치보다 낮은 소형·복도식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자동에 위치한 한솔주공6단지는 1995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리모델링 가능 연한(15년)이 충족됐다.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수평·별동 증축)을 진행할 경우 용도지역은 제3종 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용적률 허용기준 200~300% 이하가 적용된다. 현재 적용된 용적률은 173%로 허용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용적률을 높이고 수평·별동 증축으로 가구수를 늘린다면 전체 가구수의 최대 10%까지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용적률이 높거나 대지면적이 좁은 아파트는 수평·별동 증축이 어려워 사업성이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현재 분당은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어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속도는 더디지만, 향후에는 리모델링 투자처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문제는 분당신도시가 수평·별동 증축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될 경우 동간 거리가 좁아지는 등 단지 밀도가 높아져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라며 “리모델링 설계시 이 부분을 염두해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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