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범죄피해자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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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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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앞으로 범죄 피해자에 대해 위로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임진년 새해부터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장례비 등 최대 3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은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시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안양시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안양시지역사회안전지원조례를 개정해 19세 미만으로 한정돼 있던 나이제한을 없앰으로써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위로금 지원대상을 19세 미만에서 시민전체로 확대해 실질적인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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