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폰서 수사관 해임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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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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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전직 서울고검 수사관 서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행위의 비위 정도가 중해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5∼2008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박모씨한테서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09년 해임된 데 이어 지난해 기소됐다.

서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앞서 서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11월 대법원은 “향응과 직무 간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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