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주식 주문방법ㆍ비용 사전 공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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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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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증권사들이 주식 주문방법과 비용 등을 사전에 공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개정(2011년 7월 6일)하고, 그 동안(2011년 7월~12월) 회원사 의견수렴 및 설명회 개최, 감독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확정(2011년 12월 28일)하고 오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 상반기 ELW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전용회선 특혜 논란이 제기돼 마련한 대책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고객들에게 동등한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증권사가 주식의 주문방법과 그 이용조건 및 비용 등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공표해야 할 주문방법에는 수탁방법과 처리방법이 있는데 수탁방법에는 주문의 생성주체, 생성위치, 입력매체, 전달매체, 접수매체가 포함된다.

처리방법에는 호가적합성 점검방법 및 점검시스템의 지리적 위치, 프로세스 유형이 포함된다.

이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고객들에게 비용을 차등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위탁자계좌설정 계약 시에는 주문방법 등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증권사가 설명해야 한다.

전자통신방법의 주문수탁 시 거래안정성을 위해 고객 주문은 반드시 증권사의 보안장치를 경유토록 의무화했다.

ELW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스프레드가 신고 스프레드 이내인 경우 유동성공급자(LP)호가 제출을 금지하고 LP의 양방향 호가제출시 스프레드비율을 최저비율(8%) 이상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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